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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제 1 장 기본행동윤리

제1절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윤리적 시민의 포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조 회사의 제반 정책 및 사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업무의 수행과 보고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제2조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및 불신풍조 조성들을 하지 아니한다.
제3조 모든 대내외 활동을 함에 있어 예절과 품위를 지키고 허례허식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절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업무 수행시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 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회사의 물적재산과 지적재산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회사를 대표하여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회사의 명칭이나 자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회사를 대표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특정 개인 또는 정당에 대한 기부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고객과 공급자에 대한 윤리

제1절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쟁한다.


제7조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입수한다.
제8조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보상, 사례, 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절 고객 만족과 공급자와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9조 고객의 만족을 위해 회사 제품의 품질, 원가, 납기준수에 최선을 다하며, 고객의 불편사항은 신속히 해결한다.
제10조 공급자는 기술력, 품질, 신뢰도, 서비스, 가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제11조 공급자와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공급자가 경쟁력을 갖추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한다.


제 3 장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

제1절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다한다.


제13조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고하며 사회봉사활동 및 재난구호 등에 적극 참여한다.
제14조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한 이윤창출로 국가사회에 이바지 한다.
제15조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16조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을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사업을 영위한다.
제17조 환경보전활동(물자절약, 재활용, 분리수건 등)을 생활화 한다.
제18조 국내외 환경 기준에 적합한 각종 설비를 생산함으로써 지구 환경보호에 이바지 한다.

제 4 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 윤리

제1절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 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19조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20조 깨끗한 거래풍토 조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1조 공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부당하게 경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제2절 사업 대상국가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법규를 준수한다.


제22조 사업수행과 관련된 국내외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23조 현지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세계인으로써의 예절과 품위를 지킨다.

제 5 장 인간존중 및 안전에 관한 윤리

제1절 모든 직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법률에 의한 권리를 존중 받는다.


제24조 성별, 종교, 지역연고, 학력, 국적, 인종, 나이, 장애여부 등과 관계없이 인사상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25조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처우한다.
제26조 직장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유혹이나 농담, 신체접촉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